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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지침::자동차 승강장 설치된 주차장 설치기준 검토건축법규 2026. 1. 14. 08:33
자주식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는 자동차용 승강기(카리프트)가 설치된 경우,
①자동차 승강기 대수산정, ②자동차 승강기 전면공지(회전·정류공간), ③정류장 설치기준을 반드시 검토해야함.
항목 세부요건 비고 ① 자동차 승강기 설치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 설치 - ② 회전을 위한 전면공지설치 (중형) 너비8.1m×길이9.5m 또는
지름 4m방향전환장치 +너비1m 여유공지
(대형기준) 너비10mX길이11m 또는
지름 4.5m방향전환장치+너비1미터 여유공지(면저조건)
진입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자동차 승강기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주차장 내부에서 자동차가 방향전환을 할 수 있는 경우 면제가능③ 대기공간 설치
(진입로 or 정류장)- 20대 초과 시 20대당 1대 분
정류장: 5.05m×1.90m (중형)
정류장: 5.45m × 2.15m(대형)(대체조건)
진 출입구가 분리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6m 이상인 경우 진입로길이 6m당 1대분으로 대체가능[관련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1항6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2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기준) 1항 1호,3호
법령 원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1항6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2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기준) 1항 1호,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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