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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건축물의 내화구조 성능기준_2026.4월 기준도면검토 2026. 4. 13. 16:14
| 건물의 용도 혹은 규모에 따라 요구되는 내화성능 기준이 있다. 관련 법규를 확인하여 일반사항에 제대로 업데이트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일반사항에 없을 경우 별도로 검토하여,건물의 성능이 법적으로 문제없게 적용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ex, 철골 기둥 내화페인트 적용 시간 등) 관련 법규건축법 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건축법 시행령 제56조: 내화구조 적용 대상 및 기준건축물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1: 내화구조 성능기준 건축물의 종류/ 규모에 따른 내화 구조 성능 기준건축물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1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query=%EA%B1%B4%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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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도 :: 도어 피난방향 열림 여부도면검토 2026. 4. 8. 15:52
| 도어가 열리는 방향이 무조건 피난 방향으로 되어야 하는가?꼭 그런것은 아니다. 용도 및 위치에 따라 필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꼭 피난방향으로 열리지 않아도 된다.다면 소방서와의 협의 과정에서 피난방향으로 열리게 요구될 수 있다. 반드시 피난 방향으로 열려야 하는 도어의 경우는 아래와 같다 #1.피난계단#2.제38조에 따른 관람실 또는 집회실 의 출입문제38조에 따른 용도-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 4. 위락시설- 5. 장례시설 #3.바깥쪽으로의 출구②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축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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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실 :: 방제실 설치 기준 및 방화구획 여부 확인도면검토 2026. 4. 6. 10:00
| 법적으로 방재실 기준이 나와있지 않으나, 감시제어반이 있는 전용실에대한 기준이 있으므로 반드시 설계기준 확인해야 함.#1 방재실 기준확인 - 방화구획 할 것 - 피난층 혹은 지하1층에 설치할 것 - 단, 지상2층 지하1층 외에 설치 가능한 경우 : 특별피난계단 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2미터이내 일 경우 - 감시를 위한 창이 4㎡ 이하일 경우 망입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 설치 가능. (즉, 무조건 방화유리여야 하는 것은 아님) #2 법적근거##1.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21).6.3 감시제어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6.3.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2.6.3.2 감시제어반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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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 :: 단열두께 및 적정성 검토도면검토 2026. 4. 3. 16:31
##1. 지역확인1) 중부1지역 : 강원특별자치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2) 중부2지역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 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대구광역시(군위) 3)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군위 제외),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 도(울진, 영덕,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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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도 :: DA 설치기준도면검토 2026. 4. 1. 14:4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24. 8. 7.] [국토교통부령 제1375호, 2024. 8. 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4753 제11조의2(환기구의 안전 기준) ①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기구[건축물의 환기설비에 부속된 급기(給氣) 및 배기(排 氣)를 위한 건축구조물의 개구부(開口部)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바 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환기구를 벽면에 설치하는 등 사람이 올라설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이 경우 배기를 위한 환기구는 배출 되는 공기가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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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도 :: 소방차 부서 공간도면검토 2026. 4. 1. 14:22
| 소방차 부서공간이 법적으로 필요한 경우는?법적으로 공동주택은 소방차 부서공간이 필요 함. 단, 소방차가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충분 할 경우 제외한다는 예외 조건이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함.공동주택이 아니더라도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 될 수 있으니 관련 심의자료 확인하여 배치도에 반영 되었는지 확인 필요함. 관련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①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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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개정 알림(국토부 승인) – 복합 방화셔터 품목 신설건축법규 2026. 3. 6. 10:34
■ 복합 방화셔터 품목 신설국토교통부 승인(2026. 2. 20.)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개정(안)에 따라 ‘복합 방화셔터’ 품목이 신설되었음. ■ 품목 신설 취지 및 배경(요약)기존 ‘일체형 방화셔터’는 화재 시 시인성 부족 및 충격 시 개폐 곤란 등의 한계가 있었고, ’22. 1. 31.부터 사용이 금지되었음. 260220(조간) 화재에 더 안전한 건축물 절차는 간…복합·대형 건축물의 대규모 개방공간에서 방화문·셔터 분리 설치로 공간 활용이 저하되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를 하나의 제품으로 인정하는 ‘복합 방화셔터’ 기준이 마련되었음.■ 시행일복합 방화셔터 관련 개정규정(별표 [1]~[4])은 지침 시행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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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실무 지침 :: 난간대 고정 상세 검토 기준카테고리 없음 2026. 2. 23. 17:16
■검토개요강풍(태풍) 시 유리난간 연결철물 파손으로 꺾임·탈락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고정철물(잡철) 공사 기준을 명확히 하여 탈락·처짐을 예방하고자 함. ■ 난간대 연결철물 필수 확인 사항구분필수 확인 내용 비고(주의)구조계산서 확인• 원 구조계산서에 명시된 현장 조건(노풍도, 설계기본풍속 등) 확인• 해당 높이 Edge zone(국부 풍압) 계수 적용 여부 확인 앵커 기준• 스터드 앵커 또는 케미컬 앵커 적용• 세트앵커 적용 금지(구조계산서 참조)• 접합 개소당 4개 이상 앵커 체결• 앵커 공인성적서 제출※ 세트앵커는 타격확장형으로 측면 하중에 취약하여 변형·탈락 리스크가 큼플레이트 기준• Embed 또는 ㄱ자형 플레이트 적용• 연단거리 확보• 용접부 구조성능 검증(필요 시 성능 확인 자료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