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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 :: 단열두께 및 적정성 검토도면검토 2026. 4. 3. 16:31
##1. 지역확인
1) 중부1지역 : 강원특별자치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2) 중부2지역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
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대구광역시(군위)
3)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군위 제외),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
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2 최신 단열 열관류율 확인
법제처 > 행정규칙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
현행행정규칙 > 규칙명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임행정규칙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훈령·예규·고시·공고 등의 형식으로 정하고 있는 행정규칙을 말합니다. 집행행정규칙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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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지역별 건축물의 부위의 열관류율 표 확인

지역별 건축물의 부위의 열관류율표 [별표2] 단열재의 등급 분류

단열재의 등급 분류 [별표3] 단열재의 두께

중부지역 단열재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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