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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재실 :: 방제실 설치 기준 및 방화구획 여부 확인
    도면검토 2026. 4. 6. 10:00

     

    | 법적으로 방재실 기준이 나와있지 않으나, 감시제어반이 있는 전용실에대한 기준이 있으므로 반드시 설계기준 확인해야 함.

    #1 방재실 기준확인

       - 방화구획 할 것

       - 피난층 혹은 지하1층에 설치할 것

       - 단, 지상2층 지하1층 외에 설치 가능한 경우 : 특별피난계단 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2미터이내 일 경우

       - 감시를 위한 창이 4㎡  이하일 경우 망입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 설치 가능. (즉, 무조건 방화유리여야 하는 것은 아님)

     

     

     

     

    #2 법적근거

    ##1.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21)

    .6.3 감시제어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6.3.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6.3.2 감시제어반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2.6.3.3 감시제어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 안에 설치할 것. 다만, 2.6.1의 단서에 따른 각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ㆍ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 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6.3.3.1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2.6.3.3.2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 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 m 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2)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C%98%A5%EB%82%B4%EC%86%8C%ED%99%94%EC%A0%84%EC%84%A4%EB%B9%84%EC%9D%98%20%ED%99%94%EC%9E%AC%EC%95%88%EC%A0%84%EA%B8%B0%EC%88%A0%EA%B8%B0%EC%A4%80#liBgcolor0

     

    ##2 초고층 건물에서의 종합방재실 설치기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종합방재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6.>

    1. 종합방재실의 개수: 1개. 다만, 100층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등[「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이 그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종합방재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관계지역 내 다른 종합방재실에 보조종합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재난관리 업무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종합방재실의 위치

    가. 1층 또는 피난층. 다만, 초고층 건축물등에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특별피난계단(이하 “특별피난계단”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고, 특별피난계단 출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에 종합방재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2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내에 설치할 수 있다.

    나. 비상용 승강장, 피난 전용 승강장 및 특별피난계단으로 이동하기 쉬운 곳

    다. 재난정보 수집 및 제공, 방재 활동의 거점(據點) 역할을 할 수 있는 곳

    라. 소방대(消防隊)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곳

    마. 화재 및 침수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적은 곳

    3. 종합방재실의 구조 및 면적

    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防火區劃)으로 설치할 것. 다만, 다른 제어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밀리미터 이상의 망입(網入)유리(두께 16.3밀리미터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밀리미터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제곱미터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제2항에 따른 인력의 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하여 종합방재실과 방화구획된 부속실(附屬室)을 설치할 것

    다. 면적은 2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라. 재난 및 안전관리, 방범 및 보안, 테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설치와 근무 인력의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재난 발생 시 소방대원의 지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마. 출입문에는 출입 제한 및 통제 장치를 갖출 것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B4%88%EA%B3%A0%EC%B8%B5%20%EB%B0%8F%20%EC%A7%80%ED%95%98%EC%97%B0%EA%B3%84%20%EB%B3%B5%ED%95%A9%EA%B1%B4%EC%B6%95%EB%AC%BC%20%EC%9E%AC%EB%82%9C%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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