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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도 :: 소방차 부서 공간도면검토 2026. 4. 1. 14:22
| 소방차 부서공간이 법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법적으로 공동주택은 소방차 부서공간이 필요 함. 단, 소방차가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충분 할 경우 제외한다는 예외 조건이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함.
공동주택이 아니더라도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 될 수 있으니 관련 심의자료 확인하여 배치도에 반영 되었는지 확인 필요함.

소방차 부서공간 관련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①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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